해경, 조업구역 위반 멸치잡이 어선 단속 (사진=군산해경)
해경, 조업구역 위반 멸치잡이 어선 단속 (사진=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가 조업구역을 위반해 멸치잡이를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9.7t급 어선 2척을 적발했다.

1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전남 완도가 조업구역인 이들 어선은 지난달 29일 오전 전북 부안군 하왕등도 남서쪽 27km 해상에서 멸치 280kg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조업구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이들 어선은 지난달 14일 같은 혐의로 적발돼 어업허가증·선적증서 등이 압류된 상태에서 불법조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묵 군산해경 서장은 “무허가 어선들이 멸치 조업에 나서면서 어장 황폐화뿐 아니라 상대어선 위협, 그물 파손, 조업 방해목적의 신고가 이어졌다”며 “조업 분쟁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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