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0억여원대 분식회계, 20억여원대 배임수재 등
검찰 "공적자금 투입된 만큼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 현저히 훼손"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분식회계 및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남 전 사장에게 징역 8년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책은행의 자금이 투입된 만큼 남 사장의 일련의 행위가 사회적 신뢰를 해쳤다며 중형을 구형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배임, 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남 사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 사장에게 징역 8년, 추징금 약 24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표이사의 지위를 남용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막중한 책임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분식회계 금액만 24억원에 이르고, 법률적으로 회사의 손해액만 2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은행의 자금의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고 증거인멸까지 했다"며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사장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는 방법 등으로 20여억원을 배임수재하고 4억7800만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다가 당산동 빌딩 분양과 오만 해상호텔 사업,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등으로 회사에 26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3737억원이던 2009년도 영업이익을 6845억원으로 부풀리는 등 3100억원대 분식회계를 조장한 혐의도 있다.

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남 전 사장이 적극적으로 지시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돼야 하는지 고려해달라"고 항변했다.

남 전 사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계획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기업인의 경영 의지를 꺾지 않도록 관대하고 너그러운 인정을 베풀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 뇌물공여, 배임수재,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검찰은 "남 전 사장은 수년간 업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국책은행 자금이 20조 투입됐음에도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며 "지휘·권한을 남용하고 임무와 책임을 방기한 한 점, 사적 이익을 추구해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을 감안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의 분식회계와 배임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하며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산업은행과 정부에 20억원 이상 공적 자금을 받는 등 공기업 수준인데 이런 기업의 대표이사는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의무감과 도덕적 청렴성을 갖춰야 하지만 이를 도외시한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친분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특혜를 제공하고 받은 금품이 8억원을 넘는다"며 "대우조선해양 해외지사 자금 5억원을 자신의 해외 계좌에 송금해 횡령했다. 부실기업을 높은 가격이 인수하고, 사업성 없는 회사에 투자하는 등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한편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1월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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