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

‘노조원 부당해고’ 혐의로 유성기업 대표 류모(70)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됐다.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류 씨 등 3명은 쟁의 기간인 2013년 10월께 노조원 11명을 부당해고 해 단체협약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 단체협약에는 쟁의 기간 중 징계·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노조 운영에도 개입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위반한 것으로 검찰은 전했다.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10월 노조원 27명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가 2심에서 패소한 뒤 2013년 6월 전원 복귀시켰지만, 다시 11명을 해고했다.

이에 검찰은 유성기업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3일 유성기업에 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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