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코델타시티 부지 일대
부산 에코델타시티 부지 일대

한국수자원공사는 현대건설이 계약 조항을 둘러싼 논란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2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2단계 제3공구의 부지조성을 맡았으며, 지난 2월 아키종합건설과 토사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취토장 변경으로 납품 상황이 달라졌고, 아키종합건설은 단가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40% 이상 낮은 가격에 토사를 납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아키종합건설은 취토장 변경에 공사 일정 변경 등 현대건설의 책임도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아키종합건설은 관리·감독 등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에도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해당 납품 계약은 수자원공사에 입찰하기 전 이뤄진 것”이라며 “수자원공사에 관리·감독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두 회사가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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