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교육‧근무 목적도 불가능
‘기존주택 보유’ 예외사유 해소되면 1년 내 주택 매각 의무도 명시

9·13 대책 발표 후 숨죽인 부동산 시장(사진-연합뉴스)
9·13 대책 발표 후 숨죽인 부동산 시장(사진-연합뉴스)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는 추가 주택 보유가 어려워진다는 뜻이 된다.

특히 자녀 교육이나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인한 주택구입이 목적이라도 대출이 불허된다. 다만 부모 봉양, 한집에 살던 자녀의 분가, 교육,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지만, 이 사유가 해소되면 1년 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

이번 개정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부동산 대책’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바꾼 내용이지만,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다.

금융위는 우선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사는 경우는 ‘기존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다. 

쉽게 말해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분당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산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사람이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내고자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추가로 살 때는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세종시 근무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9‧13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실수요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1주택자의 규제지역 내에서 ‘내 집 키우기’ 등을 위한 신규 대출은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하에서만 허용했고, 특정한 사례에 한해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2주택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했다.

9·13 대책 당시 정부가 제시한 ‘특정한 사례’는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부모와 동일세대인 사람이 내 집 마련 목적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주택구매 후 세대분리) ▲타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별거 봉양)하는 경우 ▲분가·세대 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경우 등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17일 저녁 은행권에 ‘가계대출 규제 강화 관련 Q&A’ 자료를 발송했는데, 자료에는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을 위한 조부모 거주용 주택 ▲대학에 진학한 자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 인근 주택 등 사유를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례에 추가했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택 처분 기간으로 1년을 명시했다.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 안에는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처분 주택은 기존주택이나 신규 매입 주택 중 한 채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처분사항을 은행에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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