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컨설팅법인을 별도 설립해 외부감사·용역 업무 등을 동시에 불법 제공해 적발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를 감리를 시행할 경우 이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B회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도중 A회계법인이 설립한 C컨설팅법인을 통해 B사에 용역을 제공했고, 회계감리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또 A회계법인의 대표이사는 C컨설팅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컨설팅 용역에는 A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도 참여했다. 실질적으로 A회계법인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이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다.

관련법에 의하면 외부감사 업무와 동시에 특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감사인이 외부감사 업무와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컨설팅 범위가 늘고 적용 대상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확대됐다”면서도 “관련 위반 사례가 여전하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회계법인이 자산유동화회사(SPC)의 기장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외부감사를 수행하거나 회계법인의 동일한 이사가 규정을 어겨 4개 사업연도 이상 같은 회사의 외부감사를 수행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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