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年24%로 인하 후 20% 감소에 그쳐…금리 인하, 기존 대출 ‘미적용’
저축은행, 최고금리 인하 효과 미미…전해철 의원 “기존 대출자 부담 줄여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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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됐지만 저축은행의 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은 여전히 4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은 저신용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지만, 금리가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축은행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국내 저축은행 상위 15개사의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3조9240억원이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이던 지난해 말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4조9195억원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고금리 대출 잔액은 20.2% 정도 밖에 줄지 않은 것이다.

금리가 24%를 넘는 대출 차주 수도 70만7000명에서 52만1000명으로 26.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상호금융권과 카드·캐피탈사 등 타 금융권과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올해 1월 상호금융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8억원(166명)이었지만, 6월 말 대출 잔액은 3억5000만원(114명)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카드·캐피탈 등 여전사 고금리 대출은 카드사와 비카드사 사이 차이가 나타났다.

카드사는 지난해 말 96만4000명이 총 1조4463억원을 24% 초과 금리로 빌리고 있었지만, 올해 5월 말에는 24% 초과 대출 잔액이 없었다.

비카드사는 24% 초과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2조912억원(34만4000명)이던 것이 올해 5월 말 1조851억원(18만6000명)으로 48.1% 감소했다.

보험권은 작년 12월 말 24% 초과 대출이 2600만원(10명) 있었으나 금리가 인하한 뒤인 6월 말에는 없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저신용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올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지만 인하된 금리는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가계신용대출이 주 수입원인 저축은행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을 업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해철 의원은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맞춰 기존 대출자 부담을 줄이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더욱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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