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경비 용역 및 유지·보수 공사에 계열사 돈 가져다 써
조 회장 "몰랐다"며 혐의 부인하고도 16억 변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자신의 자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과정에서 계열사가 비용을 부담케 해 16억여원대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두고 불구속 수사한 결과 기소 의견으로 조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 16억1000만원과 자택 시설 유지·보수공사 비용 4000여만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지급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기업은 조 회장과 원 모 씨가 공동으로 대표를 맡고 있으며 조 회장의 아내 이명희씨와 자녀들이 사내이사로 올라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03년경부터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 경비원들의 용역 대금을 정석기업이 지급하게 했고, 2013년 1월 종로구 평창동에 신축한 자택으로 이사한 뒤로도 계속 정석기업이 대금을 부담토록 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정석기업은 이와 같이 비용을 지출한 것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회계처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기업은 조 회장 자택 경비원 용역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숨기려 자사 소유 건물의 경비 용역비 또는 주차 용역 등으로 쓴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 조 회장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4차례 자택을 유지·보수한 비용을 정석기업이 내게 하고, 손자들을 위한 평창동 자택 모래놀이터와 정원 마사토 공사, 폐쇄회로(CC)TV 설치, 보일러 수리 등에 정석기업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의 자택 경비원들은 경비 업무 외에도 나무에 물을 주거나 쓰레기를 분리수거·배출하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등 조씨 일가의 잡무를 했다.

조 회장은 경찰에서 "정석기업 대표가 알아서 했을 뿐 용역대금을 대신 냈다는 사실을 몰랐고, 내가 소유한 돈이 지출된 줄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배임한 16억여원은 정석기업에 3차례에 걸쳐 변제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조 회장과는 다르게 보고 있다. 경찰은 정석기업과 유니에스 관계자들의 통화 또는 이메일 등을 확인한 결과 '경비원을 뽑은 것은 회장 사모님(이명희)의 지시'라는 내용의 메세지 등을 통해 조 회장도 자금집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조 회장이 배임 액수를 모두 변제한 점, 출석 요구에 응해 성실하게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수사는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조 회장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정석기업 공동대표 원씨와 이 회사 총무팀장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명희 씨에 대해서는 자금 집행의 최종 책임이 조 회장에게 있는 만큼 이 씨를 입건하지 않고 1차례 참고인 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