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뇌물 인정된 '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 원 판단이 핵심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5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중법정에서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경영비리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 ‘공짜 급여’ 지급(특경법 횡령)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 몰아주기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 동원 등 1300억 원대 손해(특경법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신 회장은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국정농단 재판에서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롯데가 K재단에 지원한 돈을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느냐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1심에서 인정된 ‘묵시적 청탁’외에 명시적 청탁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혐의 역시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며 두 사건을 통틀어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K재단 지원이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청탁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영비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도 이날 함께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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