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개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을 내년 1월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기준에는 내년 1월부터 건설현장 노동자 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책정할 때 낙찰률을 적용해 감액하는 제도가 폐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기준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책정할 때 입찰 과정의 낙찰률을 적용해 당초 예정된 금액보다 낮추지만, 개정 기준에서는 이 과정을 없앤 것이다.

아울러 개정 기준에서는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 금액 변동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조정할 경우에도 낙찰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때 낙찰률을 배제하도록 해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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