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내달 시행
새 주택 분양 후 6개월 후에도 매각안하면 분양취소·벌금형 등 제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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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려면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만약 약속대로 해당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분양 취소나 벌금형 등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추첨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팔도록 하는 조항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 1주택자에 당첨 기회를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주택 면적이나 지역 등 갈아타기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물량의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지만, 일부 물량은 무주택 우선 배정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가 함께 경쟁해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겠다고 방향을 바꿨다.

다만 국토부는 1주택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원래 거주하던 주택을 팔겠다고 약정하는 경우에 한해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1주택 갈아타기 수요라 해도 당장 거주 중인 집을 팔 의사가 없다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수요로 보겠다는 것이다.

만약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내 해당 주택을 팔지 않으면 분양 취소나 벌금형 등 별도의 제재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1주택자에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추첨 가능 물량은 추첨제 물량의 절반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면적 85㎡ 초과 새 아파트 물량의 50%가, 청약조정지역은 85㎡ 이하 25%와 85㎡ 초과의 70%가 추첨제로 공급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경쟁을 통해 당첨을 가리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내주 입법예고되면 40일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하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의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1주택자의 대출 기준보다 강한 규제다.

금융위는 1주택 보유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입주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개정안에 대해 주택경기가 나빠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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