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5일부터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에서 접수하는 행위 대상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주인의 호가 담합과 이를 조정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공동 시세조종 행위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와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 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 위법 사실이다.

감정원은 접수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해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 조사·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담합 등 위반 행위를 신고·접수하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유선전화 등을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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