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5일 신동빈 회장의 2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 자료를 통해 “그 동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겠다”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진행된 2심에서 신 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34일 만에 석방됐다.

한편, 롯데쇼핑 등 롯데 계열사 노동조합 집행부는 롯데 경영 정상화 등을 이유로 들며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법에 신 회장 석방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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