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 시행…주금공·HUG·SGI, 다주택자 제한
1주택자, 주금공·HUG는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SGI, 소득요건 미적용

전세자금 보증(주금공, HUG, SGI) 규제 변동사항(자료-금융위원회)
전세자금 보증(주금공, HUG, SGI) 규제 변동사항(자료-금융위원회)

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 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 3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민간 보증기관 제외)일 때만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공적보증사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보증사인 SGI의 전세보증 요건 강화안 시행 시기를 이달 15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5일을 기해 보증 3사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규정 개정일 이전부터 보증을 이용하다가 개정일 이후 연장하는 다주택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 보증 연장은 1회만 가능하다.

만약 해당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이 연장 없이 해지돼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 제한을 두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보증은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민간보증사인 SGI는 1주택자에게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1주택자는 SGI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민간보증사를 통해 열어주는 것으로, 1주택자의 경우 다양한 전세대출 실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경직적인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SGI는 민간보증사여서 보증 비용이 더 비싸다. 최종 대출금리로 보면 공적보증을 받을 때보다 0.4~0.5%포인트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마다 실 거주 여부와 주택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이는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해야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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