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작년 상증세법상 자진 신고 법인 27개…공정위 조사‧처분 실적 ‘0’”
“공정위, 최태원 SK회장 의혹도 늑장 조사…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 사문화한 것”

지난해 대기업 등의 일감떼어주기(회사기회유용)를 통한 편법적 부(富)의 이전에 따른 상속증여세는 걷혔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위법 사실에 대해 단 한건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공정위가 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을 사문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국세청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일감떼어주기로 상속증여세 납세를 자진신고한 법인수는 총 27개 법인(33명)이며, 그에 따른 과세액은 17억원이다.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채이배 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채이배 의원

이 가운데 대기업(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2개 법인(3명)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회사기회유용과 관련해 적발‧처분한 사례는 없으며, 법인‧개인이 과세당국에 자진 납세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가 없었다.

일감떼어주기란 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등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해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 등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 일거리를 줘서 매출을 올리게 하는 일감몰아주기와 비슷하지만 일감떼어주기는 일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증세법상 일감떼어주기 과세 조항과 공정거래법상 회사기회유용 금지 조항은 같은 행위에 적용되는 법이다. 일감떼어주기 과세는 2017년이 첫 과세연도이며, 공정거래법상 회사기회유용 금지 조항은 지난 2013년에 신설됐다. 

이와 관련, 채 의원은 “작년 공정위 국감에서 지적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인수과정에서 회사기회를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거의 1년 만인 최근에서야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증세법상 일감떼어주기에 대해 과세실적이 있음에도 동일한 법리를 가진 공정거래법상에서의 회사기회유용에 대해서 공정위의 조치 실적이 ‘0’이라는 것은 공정위가 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을 사문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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