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당시 은행 장이던 조 회장이 부정 채용 최종결정권자"
구속여부는 10일 오후나 11일 새벽에 결정 될 듯

검찰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던 당시 신입 사원 부정 채용의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채용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검찰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던 당시 신입 사원 부정 채용의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채용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10일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을 역임한 기간과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이 일고 있는 기간이 겹치는 점을 들어 조 회장이 부정 채용에 직접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두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심사가 끝난 10일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만큼 조 회장 역시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는 부정 채용 혐의와 관련해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 검찰에 소환돼 비공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부정 채용 과정에서 은행장이 합격자 발표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라고 보고, 조 회장이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했다.

서류 전형과정에서도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 못할 경우 탈락시키는 이른바 '필터링 컷'을 적용했다.

또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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