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배구협회가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을 명분 삼아 프로 구단 선수들에게 등록비를 일방적으로 요구해 논란이다.

10일 배구계에 따르면 협회는 프로리그를 관장하는 한국배구연맹(KOVO)과 아무 협의 없이 각 프로 구단 선수·감독·코치 선수 등록비를 1인당 10만원으로 받기로 정하고 이를 배구연맹에 통보했다.

이에 배구연맹 소속 남녀 구단은 지난 2일 이사회에서 협회의 통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뜻을 한데 모았다.

체육회에 가입한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 등록시스템에 선수 등록을 해야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뛸 수 있다. 때문에 다른 협회·연맹 등에서도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등록비로 받고 있지만, 배구협회처럼 10만원이 아닌 수 천 원에서 수 만 원 정도다.

특히, 협회 주관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프로 선수들에게만 선수 등록비를 받는다는 건 지나친 처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A 구단 관계자는 “프로 선수가 선수 등록비를 내지 않으면 대표팀에 발탁될 수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프로 구단은 이번 등록비 요구에 대해 명분 없는 일이며 1인당 10만원 등록비는 그 산출 기준도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배구협회는 지난 2013년 국제배구연맹(FIVB) 규정과 달리 프로 구단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들의 국제이적동의서(ITC) 확인 대가로 선수 1인당 3000만 원씩 받겠다고 구단에 요구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고 이를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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