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내부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급여 전액 받아"…'제 식구 감싸기' 지적
도로공사 "규정 해석의 차이 있어…1심 판결 뒤 직권면직 검토할 것"
채용 비리 피해자 파악 및 구제 대책, 공사 “재판 중인 사안, 답변 어렵다”

한국도로공사 간부가 김학송 도로공사 전 사장의 조카를 부정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연루된 간부가 구속 기소된 가운데, 공사 측은 이 간부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 대신 옥중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 '제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간부 심모씨가 김 전 사장 조카를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구속됐으나 지금껏 면직처리는 커녕 징계도 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도로공사 산하기관인 도로교통연구원 인사팀장이었던 심씨는 김 전 사장의 조카 정모씨를 해당 기관에 취업시키려고 채용공고를 정씨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면접위원에게 높은 면접 점수를 주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후 심씨는 도로교통연구원에서 도로공사로 자리를 옮겨 구속당시인 지난 8월에는 도로공사 구례지사에서 근무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 측은 심씨가 구속된 8월 8일로 부터 한달 이상 지난 9월 13일 심씨를 직위 해제를 했고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그가 구속된 상태임에도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기본급의 70%만 지급하게 된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씨는 8월과 9월 옥중에서 급여 전액을 챙겼다는 점을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도로공사 인사 규정에 따르면 '도로공사 직원이 형사 기소될 경우 직위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보수에 관한 규정에서는 '직위 해제된 자는 기본급의 7할만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4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공도 채용비리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직권면직하는 규정을 추가했음에도 심씨에 대해서는 면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난 4월 신설된 도로공사 인사규정 '직권면직' 조항에서는 '고의에 의한 채용 비리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직원을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내부 검토에 시일이 소요돼 직위 해제가 지연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심씨가 구속된 시점과 직위 해제된 시점에 시간차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공사 측 관계자는 "심씨가 구속 기소 된 이후 내부 검토와 행정 절차가 진행돼 시일이 소요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8월과 9월에 급여가 지급된 것은 맞다"면서도 "인사위가 심씨의 직위 해제를 판단한 9월 13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규정에 따라 기본급의 7할만이 지급될 것"이라 말했다. 즉 7할의 급여가 적용되는 시점은 형사 기소일이 아닌 공사가 판단한 심씨의 직위 해제일이 그 기준이라는 것이다.

직권면직 조항의 적용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그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향후 1심 재판 결과 등을 참고해서 직권면직 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은 정씨의 취업으로 손해를 본 지원자에 대한 파악 및 구제 대책에 대한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윤 의원은 "도공은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단 의지에 맞춰 채용비리 직원에 대한 직권면직 인사 규정까지 신설하고 엄정 대처를 천명했지만 결국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국감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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