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 계열사 중 13개사, 최근 1년반 동안 21건 적발돼 1위 ‘불명예’
뒤이어 SK 13건, 롯데 11건, LG 10건, 한화 9건 순으로 법 위반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현대자동차가 최근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3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총 91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하도급법 위반이 58건(64%)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 위반도 24건(26%)이나 됐다.

공정거래 관련법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포함해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협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등 총 12개 법률이다.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건수를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차 계열사들이 21건을 위반해 1위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6개 계열사 중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스틸산업, 현데아이에이치엘, 현대위아, 해비치컨트리클럽, 지아이티, 현대다이모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현대로템 등 13개 계열사가 공정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SK(13건), 롯데(11건), LG(10건), 한화(9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이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열사에 집중돼 있다”며 “공정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 집행을 위해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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