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내달까지 낚시어선을 불법 개조·증축 등을 특별 단속한다.
10일 해경에 따르면 일부 낚시어선이 선박검사를 통과한 후 조선소에서 선체를 불법개조하고, 지붕·차양·벽·문 등을 설치하고 있다.
불법개조는 선체 복원성을 심각하게 낮추고, 배 무게가 증가해 전복 우려가 커진다.
이에 따라 해경은 선박검사 기관과 함께 관내 낚시어선 137척을 전수조사해 △불법개조 △임의변경 △증·개축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경 서장은 “승객 편의를 명목으로 낚싯배 불법개조가 빈번하다”며 “승객과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우 기자
joker1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