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재벌 내부거래 현황 공개…60개 대기업집단 작년 내부거래 191조원
총수 2세 지분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커…공정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국내 10대 그룹 로고(자료-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현대자동차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일가 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10일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지난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60개 집단 소속 계열사 1779개의 작년 한 해 내부거래다.

2017년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만 공개됐지만, 올해부터는 자산 5조∼10조원 집단으로 공개대상이 확대됐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191조4000억원이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였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을 보면 셀트리온이 43.3%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중흥건설(27.4%), SK(26.8%) 순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SK가 42조800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현대자동차(31조8000억원), 삼성(24조원) 순으로 많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셀트리온은 생산과 판매업체 분리에 따른 내부거래, 중흥건설은 시행사·시공사 간 내부거래, SK·현대차·삼성은 수직계열화로 인한 내부거래가 각각 많았다고 분석했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분석 대상에 포함된 집단 27개를 보면 작년 내부거래 비중은 12.8%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0.6%포인트 늘었다. 금액도 174조3000억원으로 21조8000억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을 보면 현대중공업이 5.5%포인트로 1위, 뒤이어 SK(3.4%포인트), OCI(2.3%포인트) 순이었다. 

증가액으로 보면 SK가 13조4000억원으로 1위, LG(3조4000억원)가 2위, 삼성(2조9000억원)이 3위 였다.

특히 삼성·현대차·SK·LG·롯데·GS·한화·현대중공업·신세계·두산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금액도 19조7000억원 늘어난 142조원이었다.

작년 총수일가의 지분이 높을수록, 특히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100%인 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28.5%였지만. 총수2세의 지분율이 100%인 곳은 2배에 가까운 44.4%에 달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지분율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 194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작년 14.1%로, 여전히 전체 계열사 평균(11.9%)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금액은 13조4000억원이었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 회사 70개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모두 전년보다 0.7%포인트, 9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총수 있는 10대 집단에 속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1.1%로 10대 미만 집단(6.6%)의 3배를 넘었다. 

거래 규모는 6조4000억원으로 10대 미만 집단(1조4000억원)의 5배에 달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란 규제 대상 회사의 자회사(202개)나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7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91개) 등 현행 규제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회사를 말한다.

사각지대 회사 320개의 작년 내부거래 비중은 11.7%였고, 내부거래금액은 24조6000억원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13조4000억원)보다 1.8배 많았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2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7조5000억원으로, 규제 대상인 같은 지분율 비상장사(1800억원)의 무려 42배에 달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자회사 202개의 내부거래비중은 15.3%로 높았다. 내부거래 규모도 12조8000억원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 전체(13조4000억원)의 95.5% 수준에 해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게 증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사각지대에서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 훼손 등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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