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 회장, 신한은행장 역임 당시 인사부장과 공모해 부정 채용 직접 관여" 구속 영장 청구
法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영장 기각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10일 서울동부지점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에 직접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조 회장은 가까스로 구속을 면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회장은 그대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회장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는 동안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 모 씨와 이 모 씨를 2013∼2016년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고,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도 나타났다.

또 서류 전형과정에서 나이가 기준보다 많거나 학교별 등급에 따라 책정한 학점 기준을 넘지못할 경우 탈락시키는 이른바 '필터링 컷'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의 발길에 다소간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에 제출한 증거 만으로 아직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에 조 회장을 기소할 경우 치열한 법리공방은 벌어질 수 있다.

신한금융이 그룹의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는 회장 구속은 가까스로 면했지만 또다시 검찰의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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