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금융업권별 유권해석 총 1094건 중 절반은 법정 회신기한 도과
제윤경 의원 “핀테크 업체의 사업의지 꺾는 등 혁신의 장애물로 작용”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에 접수된 유권해석의 평균 회신기간이 82일이고, 최장 426일까지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회신기간이 길어지면서 업계에 사업확장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혁신의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금융업권별 유권해석 신청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상반기 동안 접수된 유권해석 건수는 총 1094건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2016년에는 평균 69일, 2017년 82일, 올해에는 60일이 걸려서 회신을 했다. 또한 최장 회신기간은 2016년 579일, 2017년 426일, 올해는 167일이었다.

유권해석 회신 하나 받는데 1년이 넘게 소요된 것이다. 

연도별 유권해석 평균/최장 회신기간(자료-제윤경 의원실)
연도별 유권해석 평균/최장 회신기간(자료-제윤경 의원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업권별 유권해석 신청 건수를 보면 가장 많은 것은 기타 부분의 250건으로 기타는 주로 비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핀테크업체들이 다수 몰려있는 분야이다. 

그 다음으로 금융투자 216건, 은행 211건, 여신금융 144건 순이었다. 

금융권에는 최근 기존 금융사들과는 다른 금융 신산업 부문에서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의 사업영역은 미처 법제화 되지 못했거나 소관부처가 불분명해 현행 법령을 최대한 이용해 시행령, 가이드라인, 모범규준 등을 통해 규제되고 있다.

시행령을 해석해 핀테크 업체들의 사업 영역을 규정해주는 ‘유권해석’도 그런 점에서 최근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법정 회신기한을 수시로 도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권해석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도별 유권해석 평균/최장 회신기간(자료-제윤경 의원실)
연도별 유권해석 회신기간별 건수(자료-제윤경 의원실)

금융위의 연도별 법정 회신기한 도과건수를 보면 2016년 234건, 2017년 241건, 2018년 75건 등 총 550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접수된 총 1094건 중 절반이 회신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연장횟수별 지연건수를 보면 1회 연장이 111건, 2회 연장이 179건이나 됐고, 올해 상반기 현재 유권해석을 받지 못해 대기 중인 건수도 112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핀테크 업체들은 규제 권한 등을 갖고 있는 상위부처인 금융위의 유권해석 지연 행태에 대해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신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무한정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도전정신을 갖고 신산업에 뛰어드려고 하는 핀테크 업체에게 있어 늦은 유권해석 회신은 기업의 창의성과 도전의지를 꺾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게 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무리한 유권해석까지 하면서 인가를 해줬던 것과 핀테크 업체에 대한 유권해석 지연행태는 금융위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금융위의 유권해석 지연 및 보수적인 유권해석 행태는 핀테크 업체들의 사업의지를 꺽고 지나친 불확실성에 노출시키는 혁신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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