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김병욱 의원 “공매도시장 외국인에게 유리” 지적에 이같이 밝혀
업무보고에서도 “공매도 규제위반 제재 강화 내용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강조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공매도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 전용시장이 되고 무차입 공매도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도 높여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외국인이나 기관과 비교하면 개인이 공매도하기에 불리한 여건이기는 하다”면서 “주식을 빌리는 신용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매도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강한 편으로 선진국 규제 장치가 대부분 국내에서 시행 중”이라며 “전체 주식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외국인이 공매도 시 주로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리므로 차입인지 무차입인지 알 수 없을 것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그것은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지난번에 외국계 증권사 무차입 공매도가 금감원 검사로 확인되기도 했다”고 답변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정무위에 제출한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공매도 규제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공매도 관련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가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매도 포지션 보유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행위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하는 내용과 일반투자자가 참여한 유상증자에 대한 공매도 거래자 참여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위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과 벌금 등의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삼성증권의 ‘배당사태’를 계기로 구축 중인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시스템’과도 연계해 향후 공매도 위반 사항을 한층 더 신속히 적발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