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등 대금 미지급
공정위 과징금 2억5900만원 부과

우미건설 홈페이지 홍보영상 일부 캡처
우미건설 홈페이지 홍보영상 일부 캡처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공능력평가 42위에 올라있는 종합건설사 우미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는 등 각종 갑질을 행사에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건축, 토목 등의 사업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우미건설은 주택분야에서 ‘Lynn’, ‘Lynn StrauS’ 등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집을 짓지 않고 마음을 짓는다”는 캐치프레이를 내걸며 2006년 아파트 브랜드 'Lynn'을 선보였고, 전국적으로 약 7만여 세대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마음'을 강조해왔던 경영철학과는 달리 우미건설은 2015년 1월∼2016년 12월 무려 300여개 하도급 업체에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우미건설은 128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연 7.5%) 3억47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4개 업체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86개 업체에는 대금 지연이자 6666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또 92개 업체에 건설 위탁을 맡기면서 법으로 정해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 늑장 보증을 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유사한 불공정 행위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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