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청탁으로 10명 부정 채용돼"
강남훈 "인사 재량권 내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했다"혐의 부인

강남훈 홈앤쇼핑 전 대표
강남훈 홈앤쇼핑 전 대표

홈앤쇼핑의 강남훈 전 대표(63)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대표에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두고 기소했다.

홈앤쇼핑은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업체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주주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강 전 대표와 전 인사팀장 여모씨를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대표 등은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채용 청탁을 통해 홈앤쇼핑에 입사한 직원은 총 10명이다.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에 진행된 1·2기 공개 채용 당시 청탁을 통해 10명의 사원이 부정 채용됐다.

강 대표 등은 서류전형 합격선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에게 ‘중소기업우대’ 등의 명목으로 10~20점의 가점을 줬다. 공채 2기 채용 때는 처음 실시한 인·적성 검사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부정 채용된 이들 10명은 각각 11.7대1, 137.7대1의 경쟁률을 뚫고 홈앤쇼핑에 입사했다.

강 대표는 “인사 재량권 내에서 채용절차를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탁을 통한 채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통해 강 전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 3월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역시 강 대표 등에 혐의가 확인 된다고 판단 지난달 11일 강 대표 등을 기소했다.

강 전 대표와 여씨의 첫 공판은 오는 11월 8일로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가 심리한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강 전 대표가 2014년 12월 신사옥 입찰 과정에서 2등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한 혐의(입찰방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 또한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강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이 '무혐의' 처분했다.

강 전 대표는 중기중앙회 출신으로 2012년 7월 홈앤쇼핑 대표로 취임했다. 2014년 5월과 2017년 5월 잇따라 연임해 2020년 5월까지 임기였지만 채용비리 수사가 불거진 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난 3월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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