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2년간 입찰이 제한되는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관련 비리 처분이 강화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비리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해당 시·도 등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과징금은 금품 등 제공 액수에 비례하게 책정된다. 3000만 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 500만~1000만원은 10%, 500만원 미만은 5%다.

또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 등을 살포했을 때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기존에는 홍보업체가 비리를 저질러도 대부분의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벌 강화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없어지는 전환점이 된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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