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윤후덕 의원 “서울국세청, 리베이트 적발하고도 아무 처분 안해”
해당 내용, 감사원에서도 지적…“리베이트 등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해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전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전경

국세청이 제약회사의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질타를 받았다.

이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를 접대비 등 법인의 경비로 인정해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인한 것이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서울국세청의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국세청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적발하고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0일 발표된 서울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국세청은 제약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리베이트가 특정 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약사법’에 위반되는 리베이트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접대비로 인정해 리베이트 수령자에 대해 소득처분을 하지 않았다.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의료인·약사에게 판매촉진 목적 등으로 리베이트(금전·물품·향응 등)를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도 약국 등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위반한 비용이기에 접대비(법인세법상 손금)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서울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접대비로 볼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취지와 같이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해 이익을 얻은 의사·약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했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결과적으로 서울국세청은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른 리베이트 처분한 결과 귀속자에게 리베이트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면서 “당시 판단을 한 서울국세청 공무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려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 사안이나 감사원, 상부기관 지적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본청관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봐주기식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소극행정의 전형”라며 “앞으로 국세청은 대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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