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유류세 한시적 인하 검토 중”…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
국제유가 상승 인한 가계·기업 부담 완화…ℓ당 휘발유 82원, 경유 57원 인하

2018년 10월 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이 ℓ당 2천168원으로 표기돼 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사진-연합뉴스)
2018년 10월 7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이 ℓ당 2천168원으로 표기돼 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이다.(사진-연합뉴스)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가 10%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이 각각 인하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서민과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는 만큼 취약한 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 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폭은 10% 안팎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지난 2008년 3월 1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류세의 기본세율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다음 달 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부탄은 ℓ당 21원이 각각 인하된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첫째주 전국평균 기준 ℓ 당 1660원에서 1578원으로 4.9%, 경유는 ℓ당 1461원에서 1404원으로 3.9%, LPG·부탄은 ℓ당 925원에서 904원으로 2.2% 각각 인하되게 된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는 ℓ당 114원, LPG·부탄은 ℓ당 42원이 각각 인하된다.

이 경우 휘발유는 ℓ당 1660원에서 1496원으로 9.8%, 경유는 ℓ당 1461원에서 1347원으로 7.8%, LPG·부탄은 ℓ당 925원에서 883원으로 4.5% 각각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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