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 어린이집·유치원의 불법 행위·공익침해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가진다.

신고 대상은 △아동학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법 위반 등이다.

또 신고는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아울러 신고 관련 상담은 △민원전화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등을 통해 가능하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신고자를 보호할 방침이며, 부당이익 환수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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