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 비가맹점 차별 혐의로 5억 과징금 처분 및 검찰 고발"
골프존, 비가맹점엔 신제품 공급 안해…'거래조건 차별' 혐의

골프존

지난해 기준 2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국내 스크린 골프 1위 업체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혐의로 당국의 5억원 과징금 처분과 검찰 조사를 받게됐다. 골프존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과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내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3700여개에 달하는 비가맹점들이 사업의 핵심요소인 신규 골프시뮬레이터 제품을 공급받지 못해 사업활동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골프존과 점포들 간에 장기간 지속돼 온 분쟁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조치의 의의를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가맹점으로 전환한 점포에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투비전 라이트'를 자신들에게도 공급하여 줄 것을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다.

'투비전 라이트'란 이전 제품과 비교해 센서의 정확도 및 그래픽의 선명가 개선됐고 바닥에까지 필드가 투영되는 ‘바닥스크린’ 구비하는 등 종전 제품인 비전(Vision) 플러스 대비 크게 개선된 제품이다.

또 골프존은 비가맹점용 신제품 개발을 2차례 추진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개발을 중단해 출시하지 않았다.

특히, 다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미공급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수 차례 받은 이후에도 골프존은 이를 무시하고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의 차별적 신제품 공급행위에 따라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2018년 4월 기준 3705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제23조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과거 신제품 출시사례, 투비전 위주의 홍보․마케팅, 제품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제품인 비전은 시장에서 향후 외면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비가맹점으로서는 가맹점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골프존의 행위가 3700여개에 달하는 많은 비가맹점들을 경영난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가맹전환을 강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봤다.

게다가, 골프존은 수 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고서도 이를 강행한 만큼, 공정위는 골프존의 행위에 고의성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률상 상한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비가맹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해질 우려가 매우 큰 상황 속에서,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골프존과 점포들 간에 장기간 지속돼 온 분쟁을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간 거래조건을 차별화하거나 유통채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갑·을 간 거래관련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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