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폭행·업무방해에 대해 ‘혐의없음’…폭행은 ‘공소권 없음’ 처분
사정당국의 총수일가 갑질 수사로 이어졌지만 또다시 국민정서와 다른 결론

‘물벼락 갑질’ 논란의 주인공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지난 5월 1일 오전 강서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물벼락 갑질’ 논란의 주인공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지난 5월 1일 오전 강서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재판을 피하게 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한항공 직원들이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갑질 및 세금탈루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정당국이 전방위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여론은 한진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오너일가의 갑질 문제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기대했지만, 대부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등 의외의 결과가 나오자 법원 등 사정당국의 판단이 국민정서와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전무의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강서경찰서가 지난 5월 업무방해 혐의에 기소의견을 달앙 조 전 전무를 송치한지 약 5개월만의 일이다.

앞서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올 4월 내사에 착수해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강수를 뒀지만,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되는 등 그동안 증거 확보와 법리 증명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이 없다고 봤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 구입을 하면서 중개업체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씨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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