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5일부터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이는 9·13 대책을 통해 나온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3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앞서 정부는 9·13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 소득 요건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보증은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한다.

그러나 민간보증사 SGI는 1주택자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신 보증 비용이 더 비싼데, 최종 대출금리로 보면 공적보증을 받을 때보다 0.4~0.5%포인트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아울러 전세대출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 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실제 전세대출을 받은 후 거주하고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되며, 2주택 이상 보유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한다.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나머지 1주택에 대한 연장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