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31조, 차량 멸실인정 여부 심사해 인정서 발급

알파행정사 대표 박홍희 행정사
박홍희 알파행정사 대표

[전문가칼럼-박홍희 행정사]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의뢰인 A씨는 20여년 전에 판매한 무쏘 자동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를 해왔다.

당시 95년식 무쏘를 팔았는데 그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져 일명 '대포차'가 되어 현재 차량의 행방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A씨에게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고, 과속위반과 주정차위반 등의 각종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기에 일단 자동차운행정지를 시켜 놓았단다.

그러나 운행정지 전후 3~4년 내에는 과속위반이나 주정차위반 고지서도 전혀 날라오지 않았다. 아마 차량의 노후화로 운행할 수 없어도 어딘가에 장기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처리할 방법이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일단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조회를 해보니 저당 2건에 압류가 100건이 넘는다.

그렇더라도 차량만 확보할 수 있다면 차령초과말소를 하면 되는데 차량이 없으니 경찰에 도난신고도 할 수 없고, 폐차도, 말소등록도 할 수 없다. 어떤 소유자는 하도 답답하여 경찰에 도난신고를 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허위사실로 인한 신고로 오히려 소유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전적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자동차는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소유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그러나 채권채무 관계나 다른 사유로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를 일명 '대포차'라 불린다.

의뢰인 A씨는 자신 소유의 자동차가 대포차가 되어 있어서 차량의 행방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자동차세, 각종 과태료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금전적 부담을 하더라도 폐차라도 해서 정리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고, 폐차인수증명서 등의 공적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말소등록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사례가 비단 의뢰인인 A씨한테만 해당될까.

차량 소유자가 차량의 행방을 모르고 오랫동안 방치돼 폐차·말소·도난신고 못하는 경우 차량멸실인정제도 이용해 말소등록 신청해야
차량 소유자가 차량의 행방을 모르고 오랫동안 방치돼 폐차·말소·도난신고 못하는 경우 차량멸실인정제도 이용해 말소등록 신청해야

이 경우 고민을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방법은 차량멸실인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차량멸실인정제도는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신청서를 받아 멸실인정 여부를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제31조에서는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차령초과로 현재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으로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차령 기준이 시⦁도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전광역시의 경우 차령 15년이상인 승용자동차, 차령 14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4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6년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등이 해당된다.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연식이라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두 번째, 최근 4년 이내 운행 사실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만약, 2년 전에 주정차 위반이나 과속으로 단속되었다면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으로 보아 차량멸실인정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세 번째, 자동차보험 가입 이력이나 자동차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위 사항을 차량말소 담당공무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량이 운행되지 않아 멸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량의 경우 멸실인정을 받아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멸실인정 제도는 의뢰인 A씨와 같이 자동차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어 폐차도, 말소도, 도난신고도 못하는 소유자들에게는 꽤 유용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지도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차량 소유자가 많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고,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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