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의원 “채용절차 간단한 무기계약직 무더기 입사 후 정규직 전환”
김용태 의원 “새로운 고용 세습…문 대통령, 정규직 전환 즉각 중단해야”

서울교통공사(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친인척들이 비교적 채용 절차가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무더기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형태의 고용세습’이라고 지적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에서 지난 3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1285명 중 108명(8.4%)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를 통해 드러난 친인척 유형을 보면 직원 자녀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형제·남매(22명), 3촌(15명), 배우자(12명), 4촌(12명) 순이었다.

또한 직원 부모(6명)와 형수·제수·매부(6명), 5촌(2명), 며느리(1명), 6촌(1명)도 있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난 숫자다. 

회사에 친인척이 있는지 묻는 조사 응답률은 11.2%에 그쳤으나 이 중 108명이 친인척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절차를 보면 정규직은 서류·필기·면접·인성·신체검사 5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무기계약직은 서류·면접·신체검사 3단계만 통과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직원의 11.2%만 조사에 응했는데도 108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만약 100% 다 조사했다면 1080명이 친인척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으로 요구한다”며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공기업을 상대로 친인척을 교묘한 수법으로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는지 전수 조사하고, 위법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사안들을 완벽히 처리한 이후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전·현직 직원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 때 처음 불거졌다. 

당시 유 의원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온 뒤 금방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알고 직원 친인척들이 입사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16년 5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 내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김 모(19) 군이 전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산하 기관 직원의 정규직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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