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 관리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국회 제출
CD금리·코픽스 등 조작하면 과징금·손해배상책임 등 제재 가능

앞으로 양도성예금(CD)금리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중요 금융거래 지표를 관리하는 법이 제정된다.

정부가 중요 금융지표를 법으로 관리하려는 것은 유럽연합(EU)이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코픽스나 CD금리처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지표를 금융거래지표(중요지표)로 지정하고 이를 산출하는 기관을 규율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은행연합회(코픽스)나 금융투자협회(CD금리) 등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산출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자료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시정해야 한다.

정부는 산출기관이 지표 산출 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 제재도 가능해진다.

중요지표로 지정된 지표들은 산출기관이 마음대로 지표 산출을 중단할 수 없다. 필요하면 금융위가 일정 기간 계속 산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중요지표를 쓰는 금융사들은 지표 산출중단을 대비해 대체 지표를 마련하는 등 비상계획을 세우고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입법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EU의 ‘벤치마크법’ 도입이다. 

EU는 지난 2012년 런던은행 간 금리(LIBOR·리보) 조작 사태를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하는 금융거래 지표 중 중요지표를 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EU에 속한 금융회사들은 2020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거래 시에는 EU가 승인한 금융지표만 사용해야 한다.

한국의 CD금리나 코픽스가 EU 승인을 받지 못하면 EU 금융기관들은 이를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국내에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금융거래지표법을 제정한 뒤 이 법으로 EU의 승인을 받으면 이 법에서 관리되는 지표는 EU의 별도 승인 없이도 EU 금융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해 가급적 연내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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