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탁 받고 인원 증원 후 특정인 합격 시켜"
금감원 전 국장 "고용 확대 정부의 요구사항, 절차를 밟은 것"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에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채용인원을 증원해 특정인을 합격 시킨 것은 사안이 매우 중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용계획과 다르게 2차에서 필기를 반영 안 했고, 면접으로 합격자를 결정했다"며 "채용 인원 증원으로 불합격자를 합격시키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국장은 "청년층 고용 확대는 당시 정부의 요구사항이었고, 정원 증원 신청을 확인한 뒤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채용 인원이 늘면서 차점자가 합격한 것으로 채용청탁을 받고 합격자로 둔갑시킨 일은 결단코 없다"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1심에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국장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했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결과 불합격 대상자였지만,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 A씨는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이 국장이 한 시중은행장으로부터 A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를 받은 뒤 그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를 두고 이 국장을 수사해왔다.

또 채용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지원자 '세평(世評)' 조회를 하고, 이를 근거로 3명을 탈락시킨 뒤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혐의 역시 이 국장은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이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예정 인원을 늘렸다"면서 유죄를 확인했다. 다만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세평 조회를 한 것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3년의 선고를 요청한 검찰의 구형에도 이 국장에 대해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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