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보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 도입 등 세무조사 권한 남용 방지
내년 근로‧자녀장려금 확대‧개편…해외 진출 국내기업 세정 지원

국세청이 각 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의 전수검증을 확대해 대기업 관계 공익법인을 우선 검증하고, 전수검증 대상도 단계적으로 늘리는 한편 세무조사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조사팀을 교체할 수 있는 명령권을 도입할 방침이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국세 행정의 현안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자문하는 기구로, 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회의에서는 우선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의 자문에 따라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 전수검증을 확대해 대기업 관계 공익법인을 우선 검증하되 추진 성과를 분석해 전수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중점 검증사항은 ▲계열회사 주식 과다 보유 ▲미술품 등 사용처 불분명 자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칙 사용 등이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담당하는 성실공익법인 검증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증여세 면제 혜택이 더 큰 성실공익법인의 편법 이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영리법인 중심으로 마련된 정기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개선해 공익법인의 특성과 탈세 유형을 반영한 별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요건과 방식을 더욱 정교화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대법원·금융감독원 등의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전산 분석을 강화하고, 공익목적 결산 공시서류 제공 요건을 완화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고내용 확인’(기존의 신고 검증) 절차도 개선한다.

신고내용 확인의 개념정의 및 대상 기간, 범위, 처리 기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포괄적 자료 제출 요구도 할 수 없도록 했다. 확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무조사 권한 남용 방지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조사공무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때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영세자영업자가 요청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현장에 입회해 조사 과정을 점검하는 ‘세무조사 입회제도’도 신설한다.

이 외에도 해외 진출기업이 겪는 세무 애로 사항을 항상 수집하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체계화한다.

내년 지급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근로·자녀 장려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 인력을 확충하는 등 세무서 조직개편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심사자료 수집 확대 등 부적격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이필상 위원장은 “공익법인 등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국세청의 탈세 감시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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