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인 현금성자산 및 단기투자자산 337조9천억보다 76% 증가
김두관 의원 “기업들, 현금화 자산 시설투자·일자리에 투자해야”

국내기업의 당기순이익,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현황(자료-김두관 의원실)
국내기업의 당기순이익,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현황(자료-김두관 의원실)

국내 기업이 투자 등에 활용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둔 현금성 자산이 594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동차나 선박 등 제조업 수출이 부진해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미약해지는 만큼, 기업들이 현금화 자산을 시설투자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당기순이익’과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이하 현금화 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현금화 자산은 2016년 594조7780억원이었다.

이는 7년 전인 지난 2009년 337억9970억원에 비해 256조7810억원(76.0%)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현금, 현금성자산(만기 3개월 내 금융상품 등), 단기투자자산(만기 1년 내 금융상품이나 대여금 등)을 현금화 자산으로 규정했다. 당기순이익으로 확보한 자금이지만 재투자되지 않고 기업 안에 남아 있는 자산이라는 의미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의 총합은 774조6260억원이었다. 기업들이 수익의 33%를 재투자하지 않고 현금 성격으로 들고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 4년간 기업들의 현금화 자신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 2013∼2016년 기업의 현금화 자산은 171조6660억원 늘었다. 이 기간 당기순이익 총합은 412조6240억원이다. 기업들이 번 돈의 41.6%를 투자에 쓰지 않고 모아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 임기 중 4년간(2009∼2012년)과도 대조되는 상황이다. 

당시 기업들은 총 당기순이익(362조원)의 11.2%(40조4097억원)만 현금화 자산으로 보유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투자를 유도했지만 임금상승이나 시설투자로 이어지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기업들이 투자, 임금 증가, 배당으로 쓰지 않은 금액(미환류 소득) 중 일부에 10% 세율을 적용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보완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중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더 준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을 늘리고 2·3차 협력기업 성과 공유에 혜택을 더 주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고용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가 고용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업도 현금화 자산이 시설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인상,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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