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사회가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
준법감시인 임원으로 선임해야하는 금융회사 범위 확대 추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 인력을 전체 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가 이사회와 대표이사임을 명확히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발표된 혁신 방안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 역량 제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산 유도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바꿔 금융회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기본방침과 정책 결정 등의 최종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방침에 따라 실제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책임을 지는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도덕성 등을 임원 자격요건에 담고 임직원의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도 명시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준법감시인 위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해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금융사는 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산 7000억원 이상인 금융기관만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2년 이상 내부통제 관련 업무 경력을 추가하고, 준법감시인이 임직원 위법 사실 등을 발견하면 위법업무에 대한 정지·시정요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준법감시 지원조직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 업무 담당 인력을 금융기관 총임직원 수의 1%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해외에 진출할 때도 최소한의 준법감시인력을 갖추고 본사 준법감시인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한편, TF는 금융지주와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권역별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내놨다.
은행에는 금리 산출 체계, 가산 금리 조정 절차, 목표 이익률 산정 방법 등 합리적인 금리 산정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에 포함하고 준수 의무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투자회사에는 대량·고액 매매 주문에 대한 통제 절차를 강화하고, 공매도 주문 시 주문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보험회사에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험금 지급 관련 판례를 내규에 적시 반영하고 보험상품 개발 시 보험약관 법적 검토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혁신방안의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