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재산 은닉하는 경우 시효 중단할 수 없어 ‘미납자의 버티기’ 개선 어려워"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이 선고하는 추징금의 미납액이 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징 기한이 지나 결국 손실처리된 추징금은 지난해에만 수백억원에 이르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시효완료로 결손처리 추징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미납된 추징금은 2만9429건으로 액수로는 26조6626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효(5년)가 지나 못 받게 된 추징금은 무려 2397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3년 438억400만원(1502건), 2014년 579억6000만원(1776건), 2015년 581억4700만원(1308건), 2016년 309억1500만원(816건), 2017년 256억5000만원(847건), 2018년은 8월까지 232억2600만원(846건) 이었다.

이 기간 결손 처리된 최고액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모씨로 73억원에 달한다. 2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됐던 이모씨로 약 69억원이 결손처리됐다.

올해 8월 기준 10억 이상 고액 추징금 미납자는 106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추징금만 더해도 3489억원이나 된다. 지검별로는 수원지검이 1491억7300만원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읍 의원은 “추징금 미납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나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처분을 개시해 시효를 중단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재산을 사전에 은닉해 미납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시효를 중단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미납자의 버티기’ 문제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재산 추적수단 강화,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및 경제적 무능력자를 위한 사회봉사명령 등 대체수단 도입 등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대가는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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