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S네오텍 등 9개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총 10억원 부과
GS건설 발주 87억 통신공사 따내려…내부거래 줄이려 경쟁입찰한 취지 훼손

GS네오텍이 GS건설이 발주한 통신공사 경쟁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GS네오텍은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동생 허정수 회장이 지분 99.05%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때문에 대기업집단 내부거래를 줄이기 위해 일감을 외부로 풀어 경쟁입찰을 한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네오텍㈜이 파르나스타워 통신공사를 수주하도록 담합한 9개 업체를 적발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GS네오텍 법인을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GS네오텍을 비롯해 대림그룹 계열사인 대림코퍼레이션,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아시아나IDT,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시스템, ADT캡스, 지엔텔, 윈미디텍, 캐스트윈, 영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GS건설이 지난 2014년 발주한 서울 강남 인터컨티넨탈 호텔 증축 및 파르나스타워 신축 1차 통신공사 지명 경쟁입찰과 2015년 파르나스타워 신축 2차 통신공사 경쟁입찰에서 GS네오텍이 낙찰받도록 사전에 담합했다.

통신공사란 전화, 인터폰, 폐쇄회로(CC)TV, 경보장치, 조명제어장치 등 설비 설치와 연결을 위한 배관·배선 작업과 관련된 공사다.

GS네오텍은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전화로 연락해 담합을 요청했고, 나머지 업체들의 세부 투찰 내역서도 대신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투찰일 전에 GS네오텍이 작성한 내역서를 받아 그대로, 혹은 그 이상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해 GS네오텍이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입찰은 원사업자인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할 업체들을 사전에 지정하는 ‘지명 경쟁 입찰’이었기 때문에 담합에 협력한 업체들은 GS건설이나 GS네오텍과의 향후 관계를 고려해 담합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GS그룹 차원의 지시나 GS건설의 협력이 있었는지도 조사했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체별 과징금을 보면 담합을 주도한 GS네오텍이 3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림코퍼레이션·지엔텔 각 1억4500만원, 아시아나IDT·한화시스템 각 8900만원, ADT캡스·윈미디텍·캐스트윈·영전 각 5600만원 등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모가 높은 상황에서 일감의 외부 개방은 내부거래 의존적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그러나 외부 개방에도 담합을 통해 계열사가 공급받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 취지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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