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휴업수당 70% 유지하라”…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 ‘기각’
사측 “지노위 결정에 존중…공감 못 얻어 아쉬워”…노조 “당연한 결과”

가동 중단된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사진-연합뉴스)
가동 중단된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이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임금 40%만 지급하는 휴업’이 불승인됐다.

사측은 노동위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자료를 보완해 재심, 보완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해양사업부 임직원 1200여명에 대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을 불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지노위는 불승인 사유를 30일 이내에 회사 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기준 미달 휴업 신청이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휴업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8월 말 작업 물량이 소진돼 해양공장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울산지노위에 지난달 10일 해양공장 소속 유휴인력 2300명 중 1200여명에 대해 평균 임금의 40%만 지급하는 휴업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울산지노위는 회사가 기준 미달 수당을 주면서 휴업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지, 휴업에 대해 노사가 얼마나 합의했는지 등을 따져 불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회사 생존을 위해 기준 이하 휴업수당 지급이 불가피함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지노위 공감을 얻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자료를 보완해 재심, 보완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사는 “지노위 결정과 별개로, 그간 노조와 일부 정치권, 노동단체 등이 지노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파업,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실력행사를 해온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지노위 결정에 대해 “처음부터 회사가 무리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며 “고용불안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회사 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노조는 지노위 불승인을 촉구하며 지난 17일과 이날 오후 각각 4시간 부분파업하고, 남구 울산지노위 사무실 맞은편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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