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대표의 사익 추구 비난 여론 높아도 김 대표는 '제 갈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고 수익은 대표 주머니로…비난 여론 많아

'깐부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주)깐부의 김승일 대표가 회사의 비용이 투입돼 개발한 상표권을 자신의 소유로 등록하고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 비난이 일고 있다. 또 프랜차이즈 대표의 사익추구와 관련해서는 사정당국도 엄벌 의지를 밝혔지만 김 대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해당 업체의 상표권을 개인의 명의로 재등록해 그의 행보에 비판적 시각이 쏠리고 있다. 

최근 검찰은 프랜차이즈 업체 본아이에프(본죽) 김철호 대표 등에 대해 회사의 자산인 상표권을 개인명의로 등록해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판단, 법원에 이들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철호 대표 등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김승일 대표는 '깐부치킨'의 상표권 기간을 갱신해, 자신이 상표권의 권리자임을 만천하에 보였다. 일각에서 김 대표가 사정 당국마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승일 깐부치킨 대표. 김 대표는 깐부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주)깐부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주)깐부의 최대주주는 회사 지분의 80%를 가지고 있는 김 대표다. 나머지 20%의 지분은 (주)깐부가 자기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다시말해 (주)깐부는 김 대표의 개인회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깐부치킨'의 상표권을 출원해 다음해인 2008년 등록을 확정했다. 이후 상표권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김 대표에게 지급된 상표권 사용 수수료도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6월 상표권존속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상표권갱신등록을 신청했다.

문제는 이 시점이 본아이에프의 대표가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해 수수료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었다는 점이다.

김 대표가 해당 상황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 확실함에도 상표권을 재등록했다는 지적이다.

또 김 대표는 회사로 부터 상표권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여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주) 깐부는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2017년 11억740만원 ▲2016년 14억9800만원 ▲2015년 10억5400만원 ▲2014년 14억3500만원을 각각 집행했다.

통상 지급 수수료에는 상표권 사용 수수료가 포함 된다. 물론 지급 수수료에는 상표권 수수료 이외에 다른 항목도 있을 수 있지만 금액이 그 적든 많든 김 대표에 대한 비판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은 회사가 비용을 들여 개발한 자산이고 그 자산을 통해 창출된 수익이 회사가 아닌 김 대표의 주머니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주)깐부의 관계자는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남기겠다"고 말했으나 답변을 전해오지 않았다.

한편 (주)깐부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깐부는 ▲2017년 276억 ▲2016년 275억 ▲2015년 293억 ▲2014년 320억의 매출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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