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이 19일부터 사흘 동안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중국 유망어선·운반선·타망 어선의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서해어업관리단 △무허가 조업 등 위반행위 △어린 물고기 포획하는 망목 규격 위반 △어획량 축소‧어획물 불법반출 위한 입출역 보고 미이행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중국 불법조업은 서해 상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어선 주 포획 어종 조기·고등어·삼치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시작됐으며, 1일 600여 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으로 들어와 조업을 하고 있다.

앞서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무허가어선 12척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 총 50척을 나포해 담보금 32억9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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