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산은 행우회 영리사업 영위…수의계약으로 배당 챙겨"지적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자사의 행우회가 100% 출자한 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은행의 시설관리용역 등의 사업을 몰아주고 배당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예정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산업은행과 두레비즈(산은 행우회 100% 출자회사) 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은은 최근 5년간 268건, 522억4500만원 상당의 시설관리용역 계약을 두레비즈와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수의계약 형식으로만 연평균 1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몰아 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만큼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계약형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두레비즈는 산은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지난 2005년 전액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로, 산은의 경비·건물관리·취사·청소·각종 수리 등에 필요한 용역 직원 파견을 독점해 왔다. 

더 큰 문제는 산은이 수의계약으로 일감몰아주기와 함께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고 영리사업을 통해 번 수익을 배당의 형태로 받아간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두레비즈가 산은 행우회에 연간 45억원이나 될 정도로 큰 금액을 배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위반해 산은 직원이 사실상 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수의계약을 통해 배당수입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산업은행 직원들이 행우회 출자회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배임·횡령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산업은행 행우회 회칙에는 특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사업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지나친 포괄규정으로 행우회의 일탈을 수수방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행우회는 본연의 목적, 즉 회원간의 친목과 상호부조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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