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미국법인 설립 때 대출받고 3개월에 갚아 '돈세탁'
이시형, 일하지 않고 월급 활동비 챙겨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국세청 IRS로부터 미국 법 위반 명목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장을 발부 받아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 연방국세청 IRS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영 씨에게 국세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17일 미연방 국세청 IRS가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시형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부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돈세탁과 탈세로, 미 국세청 IRS가 조사를 해왔던 다스 미국법인 ‘다스 노스 아메리카’가 불법 돈거래와 돈세탁의 창구로 활용된 사실에 대해 해명하라고 통보했다. 

미국 정부 역시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인정한 것으로, 이 전 대통령과 미국 다스 법인의 CEO이자 최대주주인 아들 이시형, 형 이상은 다스 회장, 현 다스 대표로 돼 있는 이동형. 그리고 사장 강경호 등 5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음달 5일까지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뚜렷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기소된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1심에서 15년 형을 받고 수감 중이라 미국행은 불가능한 상태다.

미국 남부 앨라배마주에 있는 다스의 미국법인 다스 노스 아메리카는 현대자동차 미국 현지 공장에 자동차 시트를 공급하는 회사다. 

이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지난 2012년 초 설립된 다스 미국 법인은 설립 당시 아들 시형씨가 1000억원에 달하는 설립 자금을 국내 은행에서 빌렸고, 3개월 만에 갚은 사실을 수상히 여긴 IRS는 설립자금의 출처를 추적하다가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현지 법인 회사를 설립할 때 몇백억 이상이 필요한데, 이 설립자금을 한국계 은행의 미국지점에서 돈을 거액을 대출받고 바로 두세 달 이내에 수백억의 돈을 갚았다. 

이미 수백억원의 자금이 확보된 상태였다고 추정되지만, 대출을 받고 갚은 이유는, 거액의 투자금이 추적되는 것과 달리 대출된 돈을 상환할 때는 그 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바로 해외비자금에 대해 대출 형식으로 돈세탁의 창구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또 미 국세청은 특히 30대로 젊은데다 특별한 소득도 없었던 이시형 씨가 무슨 돈으로 지분을 확보해 다스 미국 법인을 소유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벌여왔고, 다스 미국 법인에서 일하지도 않으면서 매년 거액의 월급과 활동비를 받아가는 등 이같은 사실에 대해 탈세 혐의를 두고 있다.

미국 연방국세청 IRS 범죄수사국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수요일인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이시형 씨 등에 대해 'summons', 즉 소환장을 전격 발부했다.

수사는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소환장을 발부해서 해명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

다스 측에서는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범죄인도를 통한 소환보다는 일단 변호사의 해명 절차를 거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자료가 미비하거나 제대로 된 해명이 되지 않으면 미국 국세청에서 방문조사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5년형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받았다. 다스 자금 245억원 횡령 혐의와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용 59억원을 대납받은 뇌물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다스 주인임을 부인하며 항소한 상황이지만, 이번 IRS의 소환장 발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여진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