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울산 남구 지역주택조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2일 울산경찰에 따르면 남구 지역 A 주택조합과 아직 설립 승인 이전인 B 주택조합과 관련해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등을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는 △허위매출 전표 제작 △견본주택 건축비‧홍보비 부풀려 수십억 원 편취 등의 의혹을 받는다.

또 업무대행사 계좌로 조합원 분담금을 받아 임의로 자금을 집행한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원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최근 경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계좌 등을 확보해 실제로 횡령‧유용 등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들이 다른 주택조합에도 연관됐다는 의혹도 있어 확인하고 있다”며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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