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전체 성분 표시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캡처)
의약품 전체 성분 표시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블로그 캡처)

의약품 ‘전체 성분 표시제’가 오는 1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의약품의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첨부 문서 등에 기재하는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또 기존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일절 생산·판매·유통 등이 금지된다.

의약품 전 성분 표시제도는 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의약품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줘 올해 12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회원사들에 “의약품 용기에 전체 성분을 표시할 뿐 아니라 제조업체 홈페이지에서도 전체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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