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334억여원어치 수의계약 몰아주고 매년 배당 잔치…2016년엔 33억여원 추가 배당
김성원 "법률이나 내부 회칙 등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 불분명…자회사 정리 필요"지적

IBK기업은행의 내부 사(私)조직인 행우회가 100%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에 기업은행이 시설관리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발생한 이익을 다시 행우회가 배당 형태로 챙겨, 행우회가 법률이나 내부적 규정의 근거도 없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행우회가 출자 회사를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수의계약 일감몰아주기로 행우회가 배당을 챙겨 온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지만 기업은행과 행우회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기업은행 행우회가 100% 지분을 출자한 회사는 ㈜KDR한국기업서비스로 이 회사는용역 및 기타서비스업, 인력 파견업, 용역 경비업, 부동산 관리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행우회가 기업은행의 발주사업을 수주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행우회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 과도한 특혜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최근 5년간 기업은행과의 수의계약한 금액이 무려 333억6000만원에 달한다.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만큼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계약형태다.

더 큰 문제는 기업은행의 사조직인 행우회가 법률이나 내부 회칙 등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영위해 발생한 이익을 통해 배당을 챙기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행우회 회칙에도 사업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그저 ‘기타 부수사업’이라고 명시된 곳에서 연매출 317억원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최근 3년간 기업은행 행위회에 매년 6000만원을 배당했다. 2016년에는 6000만원 이외에 33억원을 추가로 배당했다.

최근 5년간 KDR과 IBK 행우회의 수의계약 내역(단위- 건, 백만원). (자료-김성원 의원실)
최근 5년간 KDR과 IBK 행우회의 수의계약 내역(단위- 건, 백만원) (자료-김성원 의원실)

김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업은행 행우회는 2016년 KDR한국기업서비스로부터 30억여원을 추가로 배당받아 회원들에게 1인당 30만원에 달하는 스마트기기 구입비 지원했다.

김 의원은 "KDR한국기업서비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배당챙기기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라며 "최근 5년간 수의계약으로만 334억여원이 계약됐는데 행우회가 이런 수익사업을 하는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기회에 KDR한국기업서비스를 매각하는 등 완전히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수의계약 뿐 아니라 경쟁입찰 과정에서도 KDR한국기업서비스에 대한 혜택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면서 "팔이 안으로 굽으며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책이 있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통해 "기업은행이 이곳(KDR한국기업서비스)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문재인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은행 임직원에게 배당된다면 여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내년부터는 파견 및 용역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만큼 해당 기업은 청산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잘 살펴보고 (해결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말했지만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또 지적이 나와 일각에서는 개선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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